20일 금융위원회가 공개한 시장질서 교란행위 의결서를 보면,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달 22일 열린 제8차 정례회의에서 코오롱 계열사 직원 A씨, B씨 등 2명에 대해 각각 과징금 1억1960만원, 과징금 227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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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3월29일 코오롱생명과학 주식 1419주·코오롱티슈진 주식 4000주를, B씨는 같은 날 코오롱생명과학 주식 350주·코오롱티슈진 주식 600주를 매도했다. 코오롱티슈진은 코오롱생명과학과 인보사 관련 특허권 등의 독점사용 및 기술인수 등에 대한 라이센스아웃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당시 코오롱티슈진은 미국 현지에서 인보사 임상시험을 진행 중이었다. 그런데 임상 중 인보사의 주요 성분 세포가 바뀐 사실이 3월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통보됐다. 9일 뒤인 3월31일 식약처는 코오롱생명과학에 인보사의 국내 판매 및 유통을 금지하는 조처를 내렸다. 다음날인 4월1일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은 나란히 하한가를 기록했다.
증선위는 “두 사람은 본사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부터 미공개정보인 점을 알면서도 정보를 전달받고, 이를 이용해 이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주식을 매도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두 사람에게 미공개정보를 건넨 직원은 검찰에 고발·통보 조치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