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법사위 소위 통과..음주운전 사망사고시 '3년 이상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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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현 기자I 2018.11.27 17:19:27

28일 법사위 전체회의, 29일 본회의 통과 앞둬
윤창호 친구들 "사망한 경우 최소 5년 지켜달라" 호소

27일 오전 열린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송기헌 위원장이 개회를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윤창호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또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했을 때는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현행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있다.

다만 쟁점이 됐던 음주운전 상황을 인지한 동승자에 대해 동일한 처벌을 부과할지는 계속해서 논의하기로 했다.

이 개정안은 28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29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행되게 된다.

한편 윤창호씨의 친구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처벌 수위가 당초 안보다 약하게 결정된 것에 대해 지적했다. 이들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사망한 경우 살인죄 양형인 최소 5년을 지키고 싶었지만, 3년 이상으로 결론이 났다”며 “징역 5년 이상이라는 하한선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윤창호법의 가치가 없다. 전체회의에서 다시 한번 살펴봐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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