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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3일 뇌물수수 및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장이 청구한 ‘재판권 쟁의에 대한 재정신청’에서 “군사법원은 재판권이 없다”고 결정했다.
법원이 이같이 판단한 이유는 군인사법에 따른 것이다. 군인사법 20조 3항에 따르면 중장 이상으로서 주요보직에 있던 군인은 직위에서 해임·면직 또는 보임 기간이 끝난 후 전직되지 않으면 자동 전역한다.
국방부가 지난 8월 박 대장을 제2작전 사령관에서 해임하고 육군인사사령부 정책연수로 보임한 것은 다른 직위로 전직됐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사령관 보임기간 만료로 자동 전역됐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대법원은 “피고인은 현역 군인이 아니고,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제기된 범죄도 군형법상 특정 군사범죄가 아니다”며 “군사법원은 이 사건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박 대장은 자신의 주소지 관할 법원 등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기소주체 역시 군 검찰에서 일반 검찰로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공관병 갑질 논란을 빚은 박 대장은 지난 10월 뇌물 및 부정청탁금지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고철업자 A씨에게 2억2000만원을 대여해주고 7개월 이자로 5000만원을 챙기고 군사업 관련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약 700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다.
반면 군 검찰은 박 대장의 공관병 갑질 관련 행위는 법적 처벌대상이 아니라고 판단, 무혐의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