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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보훈가족에게 실망과 분노 안겨준 보훈처장 사퇴해야”

선상원 기자I 2016.03.03 22:43:23

보훈가족 감사 국회의원 모임 성명서 발표
국가유공자 단체 설립법 등 11건 처리 불발
법사위 재소집해 이번 회기내 반드시 처리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백군기 이언주 이상직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로 구성된 ‘보훈가족에 감사하는 국회의원 모임’은 3일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의 지각 출석으로 인해 보훈 관련 법안처리가 무산된 것과 관련해 “보훈 법안들이 통과되기만을 기다려온 보훈단체와 보훈가족들에게 말도 안 되는 사유로 인해 깊은 실망과 분노를 안겨준 박승춘 처장의 사퇴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모임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각 보훈단체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의 운영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등의 보훈 관련 법안들이 주무 부처의 수장인 박 처장의 무책임한 처사에 의해 처리가 불발되는 기가 막힌 사태가 발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모임은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는 10건 이상의 보훈관련 법안들이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제안 설명을 해야 할 박 처장이 만찬 일정으로 지각 출석을 했고 개의시간을 넘긴 바람에 결국 법안 처리가 무산됐다”고 비판했다.

처리되지 못한 법안들은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외에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고엽제휴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가보훈기본법 개정안 등 11건이다.

모임은 “어제 처리되지 못한 보훈 법안들은 길게는 수년간 계류돼온 것들이었다. 19대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한 여야 의원들의 각고한 노력으로 처리가 임박한 상황이었으나, 정작 보훈처장의 불성실하고 무책임한 처사로 사실상 20대 국회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발생했다”고 개탄했다.

이들 의원들은 법사위를 재소집해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에 반드시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모임은 “이러한 사태를 두고 여야 의원들은 ‘네 탓’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그러나 지금은 여야가 네 탓 공방에 시간을 낭비할 때가 아니다. 여야는 조속한 시일 내에 법사위를 재소집해 이 법안들을 이번 회기내에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박 처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모임은 “방만한 태도로 중차대한 일을 실기한 박 처장은 즉각 물러나야 한다. 박 처장은 취임 이후 수많은 논란을 야기해왔으며 국회로부터 국가보훈처의 존재 이유를 퇴색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여러 차례 받아왔다”며 정부여당을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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