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SK텔레콤(017670)과 CJ헬로비전이 인수합병 신청서를 1일 미래창조과학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한 가운데, KT(030200)가 정부는 인수합병을 불허해야 한다고 밝혔다.
KT는 이날 오후 공식 입장 자료를 내고 “이번 인수에 대한 업계, 학계, 시민단체 등에서 한 목소리로 우려를 제기했음에도 SK텔레콤이 인수 신고서 제출을 강행한 것에 대해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빅딜은 각계에서 우려하듯 방송통신 정책 역행, 공정한 시장경쟁 저해, 방송통신산업의 황폐화 및 ICT 경쟁력 약화를 초래해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 모두에게 가기 때문에 불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SK텔레콤의 C헬로비전 인수합병은 공정거래법 제 7조 제4항 제1호에 따르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기업결합에 해당된다”면서 “정부는 금번 인수 심사 시 인수가 초래할 심각한 폐해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근본적 조치를 취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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