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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소속 김용민·민형배·장경태 의원 등은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개혁 이번에 제대로 완수하겠다”며 “검찰청법을 폐지하고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법·국가수사위원회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핵심은 현재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존 검사에게 부여된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는 동시에 공소청을 설립해 기소만을 담당하게 한다. 쉽게 말해 기존 검찰청에서 수사권을 떼어낸 뒤 기소만을 담당하는 공소청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대신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새로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부여한다. 중수청은 기존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인 △내란·외환죄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범죄 △마약범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로 규정했다.
아울러 12·3 비상계엄 수사 때처럼 각 수사기관이 난립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 국가수사위원회도 신설하기로 했다. 국가수사위원회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중수청,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등으로 분산돼 있는 수사권에 대해 갈등을 조정하고 협력을 도모하는 등 수사기관 간 관계를 정립하는 역할을 한다. 국가수사위원회는 총리 직속으로 두기로 했다.
이들 의원은 “대한민국의 검찰 독재는 집중된 권한에도 불구하고 검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할 제도적 장치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며 “수사와 기소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구조적 개혁을 통해 검찰이 견제받고 또 견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청법 폐지안 등을) 3개월 이내에는 통과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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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이같은 법안 발의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섞인 목소리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정권마다 반복되는 하명수사, 표적수사 등은 오랜 시간 우리나라를 둘로 쪼개 갈등을 극대화하게 만들었다”며 “검찰개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기소를 위한 무리한 수사를 더 이상은 할 수 없도록 하는 데 의의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검찰의 과도한 권한 집중을 분산한다는 큰 전제는 동의하면서도 검찰이 그동안 쌓아온 수사력이 없어진다는 점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검찰청을 폐지할 경우 수사 적체가 심화할 것이란 진단이다. 실제 전체 형사사건 평균 처리 기간은 검·경수사권 조정 전인 2019년 4~6월엔 313.5일이었으나, 수사권 조정 이후인 2023년 4~6월 484.2일로 약 1.5배 증가했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형사사건의 적체 현상이 많이 늘었다. 검찰이 해체되면 검사들이 그동안 쌓아온 수사능력을 버리게 될 것”이라며 “일부 정치검사들로 인해 거악을 처단해 온 검찰이 해체 위기에 놓였는데,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형사소송법학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형사소송법 교수는 “다른 선진국은 날로 발전해 가는 범죄에 대해 어떻게 하면 일벌백계를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데, 우리는 거꾸로 가고 있다”며 “검찰을 견제하기 위한 해법이 꼭 ‘해체’여야만 하는지 현장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게 필요해 보인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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