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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 4일 중앙 부처와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딥시크와 챗GPT 등 생성형 AI 사용에 유의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바 있다.
이에 따라 외교부·국방부·산업통상자원부·통일부·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과학기술정통부·경찰청 등이 줄줄이 딥시크 접속을 차단했다.
딥시크는 AI 학습과정에서 이용자 기기 정보와 IP, 키보드 입력 패턴 등을 전방위적으로 수집해 중국 내 서버에 저장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호주와 일본, 대만, 미국 텍사스주 등은 정부 소유 기기에서의 딥시크 사용을 금지했고 이탈리아는 아예 전면 차단했다. 영국과 유럽연합(EU) 소속 국가들도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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