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젤리 먹다 목에 걸려"…美 어린이, 명동역 직원들이 살렸다

채나연 기자I 2025.01.02 22:20:42

7세 미국인 어린이 명동역서 응급 상황
명동역 직원들 하임리히법 신속 조치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젤리를 먹다 기도가 막혀 숨을 쉬지 못하던 7세 미국인 남자 어린이를 역 직원들이 신속한 응급조치로 구했다.

지하철 스크린도어.(사진=연합뉴스)
2일 뉴시스에 따르면 새해 첫날 서울 명동역 고객안전실에 ‘젤리를 먹다 기도가 막힌 남자아이를 도와달라’는 요청이 들어왔다.

직원 4명이 현장에 출동해보니 7세 미국인 남자 어린이가 호흡을 못하는 위급한 상황이었다. 최병직 부역장과 김범준 주임은 하임리히법을 번갈아 시행해 어린이 호흡을 정상으로 되돌렸다.

이후 119구급대원과 영상 통화를 하면서 대원들이 도착할 때까지 환자 상태를 점검했다. 어린이는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됐다.

성인하임리히법.(사진=뉴시스)
하임리히법이란 이물질로 인해 기도가 폐쇄돼 질식 위험이 있을 때 응급처치법이다. 음식물 질식 사고는 발생 후 3~6분 내에 응급 처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대상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성인의 경우 구조자가 환자 등 뒤에서 양팔로 허리를 감싸고 오른손으로 왼주먹을 감싸 잡고 명치 부위를 세게 밀어 올리거나 등을 쳐서 이물질이 밖으로 나오게 한다. 1세 미만 영아를 대상으로는 45도 각도로 하임리히를 시행해야 한다.

다만 의식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에 따라 대처를 달리해야 한다. 대상자가 의식이 있는 경우 ‘하임리히법’을 실시해야 하며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즉시 119에 먼저 신고해야 한다.

아울러 입안의 이물질이 보일 경우 확인하고 제거한다. 119 구조대가 도착할 때까지 심폐소생술을 실시한다.

마해근 서울교통공사 영업본부장은 “지하철 역사 안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직원에게 신속하게 신고하는 것이 생명을 살리는 길”이라며 “공사는 지속적인 응급조치 교육 등을 통해 시민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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