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A씨(40·구속기소)의 결심공판에서 제주지방검찰청은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피해자를 감금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어머니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피고인은 다른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장시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내달 중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 예정이다.
귀가 중인 여중생 뒤따라가 강간
감금 후 피해자 母에 돈 갈취까지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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