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RS17 도입에 보험사 다칠라…K-ICS 연착륙 방안 마련

김정현 기자I 2022.02.24 17:47:05

K-ICS 이전 발행한 신종자본증권, 가용자본으로 인정
주식·금리위험액 증가도 점진적으로 인식하도록 해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금융위원회가 새 국제회계기준(IFRS17)과 함께 시행되는 신(新)지급여력제도 K-ICS 시행을 앞두고, 보험사의 기발행 자본증권의 경우 모두 가용자본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새 기준상 가용자본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K-ICS 이전에 발행된 자본증권의 경우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24일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제9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논의했다. 다만 이번이 최종 회의는 아니어서 변경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태다.

(사진=이데일리DB)
이날 회의에서는 K-ICS 도입 최종안과 경과조치 운영방안이 논의됐다. 2023년부터 도입되는 IFRS17은 보험부채 평가방식을 원가 평가방식에서 현재가치 평가방식으로 변경한다. 이에 보험사의 재무건전성 지표도 기존 RBC(위험기준 자기자본제도)에서 자산·부채의 현재가치 평가 기반의 K-ICS로 개편하는 것이다.

K-ICS는 가용자본 중 기본자본으로 취급되던 자본을 보완자본으로 분류하는 내용이 골자다. 가령 신종자본증권의 경우 기존 RBC에서는 기본자본으로 분류됐지만 K-ICS 하에서는 보완자본으로 분류된다.

가용자본은 보험 고객에게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을 뜻하는데, 자본 성격에 따라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으로 분류된다. 기본자본은 손실흡수성이 높은 자본금 및 이익잉여금이 포함되고 보완자본은 후순위채권 등 손실흡수성이 제한적인 자본이 포함된다. 기본자본 일부를 보완자본으로 분류하면 전체 가용자본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난다. 이 경우 K-ICS 비율(가용자본/요구자본)이 하락하게 된다.

K-ICS는 또 요구자본 자체도 늘리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요구자본에 RBC 대비 새로운 위험이 추가돼서다. 보험부채의 현재가치 평가로 인해 신규 노출되거나, 고령화·대재해 등 최근 환경변화로 중요성이 증대된 리스크도 측정한다. 또, 자본건전성을 정교하게 측정할 수 있도록 리스크 측정시 기존의 위험계수법뿐 아니라 충격 시나리오법을 도입해 리스크 추정치에 대한 신뢰수준도 99.0%에서 99.5%로 상향한다.

문제는, 이를 일시에 시행하는 경우 보험사의 재무건전성 비율이 하락하는 등 충격이 예상된다는 점이다. 이에 금융위는 해외사례를 감안하고 업계 및 전문가 등 의견수렴을 거쳐 연착륙 방안으로 K-ICS 경과조치도 마련했다.

대표적으로, 신종자본증권과 후순위채 등은 K-ICS 하에서 기본증권이 아닌 보완증권으로 분류돼 요구자본의 50% 한도 내에서만 가용자본으로 인정되지만, K-ICS 시행 이전에 발행된 경우 모두 가용자본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또, 보험부채의 현재가치 평가에 따른 책임준비금 증가분(현재가치 평가 책임준비금-원가평가 책임준비금)을 가용자본에서 일시에 차감하지 않고 점진적으로 차감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K-ICS 도입시 보험회사가 새롭게 인식해야 하는 보험위험을 최대 10년간의 경과기간 동안 점진적으로 인식하도록 허용했다. 충격수준을 상향조정하고 리스크 산출방식을 변경함에 따른 주식위험액과 금리위험액 증가효과도 점진적으로 인식할 수 있게 됐다. 시행 첫해에는 산출된 주식·금리리스크 중 60%만 요구자본으로 인식하고, 경과기간 동안 적용비율은 균등하게 상향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 사항은 올해 1분기에 사전예고 등 절차를 거쳐 2023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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