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으로 보면 효력 측면에서 주계약에 우선하는 특약이 존재하고 위탁자 등 계약상대방의 계약해지 권한 제한 등 불합리한 조항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또 신탁회사는 신탁사무처리 결과에 대해 어떠한 법률적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
건설공제조합 관계자는 “신탁계약의 이 같은 내용은 실제 사업 참여자들에게 ‘부실분양’ ‘부실시공’ 등에 따른 수분양자와의 하자분쟁 등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며 “시공사는 지속적인 신탁공사 수행을 위해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불합리한 조항을 감내해야 하는 현실”이라고 했다.
건설공제조합은 개선안으로 △자본시장법 상 금융위원회의 심사요청 대상 범위 확대 △금융위의 신탁계약 내용에 대한 검사 기능 강화 △건설산업기본법상 불공정행위 금지 조항 확대 등을 제시했다.
김정주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시공사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특약조항을 개선하는 것은 향후 부동산개발사업을 포함한 건설산업 전반의 발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작업”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