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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은 이날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상호 ‘윈-윈’을 추구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뇌물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한 반면, 이 부회장 측은 대통령의 적극적, 직권남용적 요구에 의한 수동적 지원이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부회장 측은 “대통령에게 위법 또는 부당한 직무집행 요청 내지 청탁한 점이 없다”며 “청탁 대가로 어떠한 특혜도 받지 않았다”고 호소했다.
결심 공판 이후 선고까지는 통상 한 달 정도의 기간이 소요돼 이르면 내년 초쯤 이 부회장의 운명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이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게 삼성 경영권 승계와 지배구조 개편 등을 도와달라고 청탁하고 그 대가로 총 298억2535만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17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후 지난해 8월 대법원은 2심에서 무죄라고 본 뇌물·횡령액 50억 원이 추가로 인정돼야 한다는 취지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