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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공시 규정 위반 한류타임즈 등 4곳 제재

유현욱 기자I 2020.12.16 18:59:32
[이데일리 유현욱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6일 제22차 정례회의에서 공시 규정을 위반한 한류타임즈(039670) 등 4개 법인에 대해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소액공모공시서류 제출 의무를 어긴 코스닥 상장사 한류타임즈에는 과태료 2400만원이 책정됐다.

비상장사인 센트롤과 쿼럼바이오는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 위반을 이유로 각각 2900만원과 2420만원을 과징금으로 부과받았다.

비상장사 쎄니팡은 반기검토보고서를 제때 제출하지 않아 과태료 2520만원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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