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태양씨앤엘(072520)은 신성델타테크가 대법원에 제기한 물품대금 관련 상고가 기각됐다고 29일 공시했다. 대법원은 “신성델타테크가 태양씨앤엘에 손해배상 대금 및 이자를 지급하라는 부산고등법원의 판결이 정당하므로 신성델타테크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