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소득대체율 놓고 與·野·勞 '다른 목소리'

문영재 기자I 2015.03.05 17:58:46
[이데일리 문영재 강신우 기자] 여야는 물론 공무원노조가 ‘공무원연금 소득대체율’ 수준을 놓고 각기 다른 목소리를 냈다.

소득대체율은 퇴직 전 소득에 대한 퇴직 후 소득의 비율로, 현재 최대 가입 기간인 33년 기준 공무원연금의 최고 소득대체율은 62.7%이고, 국민연금은 40년 가입을 기준으로 최고 40%다.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와 국민대타협기구가 5일 공동 개최한 ‘소득대체율 적정수준에 관한 공청회’에서 새누리당 추천 발제자인 김성숙 국민연금 연구원장은 “현재 39.6% 수준인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 이상으로 높이기 위해선 소득대체율(기여율)을 20%(현행 9%)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소득대체율을 높이기 위해선 공무원연금 부담률을 높일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그는 “미래 전망의 부정확성과 인구구조의 악화가 예상돼 적정소득대체율 확보방안은 다층소득보장으로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추천 발제자인 권문일 덕성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일본의 공무원연금은 평균 소득대체율이 47.4%고, 미국과 프랑스는 55% 상회, 영국 53.8%, 독일 56.8% 수준”이라며 “우리나라 공무원연금 평균 소득대체율은 45.8%로 국제적인 비교 측면에서는 높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권 교수는 “평생직장으로 공직에 몸담는 공무원의 직업적 특수성을 인정하면, 국가의 공헌 또는 희생에 대한 보상이라는 측면에서 민간근로자와 구분되는 보수체계를 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다”라며 “한국의 공무원연금이 사회보장연금과 직업연금, 재해보상제도 등 복합적 성격을 띠고 있어 적어도 국제노동기구(ILO) 최저기준은 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새누리당 추천 토론자인 전병목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33년 가입 기준 공무원연금의 소득대체율은 최대 62.7%이고, 국민연금은 40년 가입기준으로 최대 40%”라며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과 기업연금의 일체형으로 소득대체율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지적했다.

전 교수는 “소득대체율을 올린다고 해도 노인빈곤율이나 소득보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기초생활보장 등을 두텁게 하는 게 낫다”며 “장기적으로 국민부담률과 저축률 고려해 소득대체율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반면, 이희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정책연구원 부원장은 “공무원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낮추는 대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권고대로 국민연금의 최고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며 “모든 노후 소득보장 수준은 지금 세대보다 떨어진다. 새누리당의 공적연금 개악은 미래세대의 희생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상향 평준화가 답”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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