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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빈 이혼 1심 판결…스마일게이트 행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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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유리 기자I 2026.09.09 16:3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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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빈 지분 100% 중 35% 배우자에 현물 분할
판결 확정 땐 창업자 단독 주주 체제 막 내려
권 CVO 65%로 일반 안건·경영권 영향은 제한적
합병·정관 변경 등 특별결의에는 반대권 행사 가능

[이데일리 안유리 기자]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창업자 겸 최고비전제시책임자(CVO)의 이혼소송 판결로 비상장사인 스마일게이트의 1인 주주 체제에 변화가 생길 전망이다. 만약 1심 판결이 확정돼 배우자가 지분 35%를 확보하면, 합병이나 정관 변경 등 특별결의가 필요한 사안에는 제동을 걸 수 있다.

스마일게이트 창업자인 권혁빈 최고비전제시책임자(CVO) 겸 희망스튜디오 이사장(사진=연합뉴스)
스마일게이트 창업자인 권혁빈 최고비전제시책임자(CVO) 겸 희망스튜디오 이사장(사진=연합뉴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3부는 9일 권 CVO의 배우자 이모씨가 낸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고, 권 CVO가 보유한 스마일게이트 주식 가운데 35%를 이씨에게 현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주식으로 충당되지 않는 재산분할액 약 650억원은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2022년 11월 소송이 제기된 지 약 4년 만에 나온 1심 판결이다.

재판부가 평가한 스마일게이트 주식 가치는 약 7조1049억원이다. 이씨가 받게 될 지분 가치는 약 2조5000억원에 달한다. 권 CVO 재산 대부분이 비상장사인 스마일게이트 주식으로 구성된 만큼 현금 대신 주식을 직접 나누도록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권 CVO가 유지해 온 단독 주주 체제는 막을 내린다. 그간 스마일게이트는 비상장사로서 권 CVO가 지분 100%를 보유해왔다. 외부 주주의 동의 없이 주요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구조였다.

스마일게이트가 지난 4월 공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이익잉여금에서 집행된 현금배당액은 1683억6000만원이다. 당시 지분 100%를 보유한 권 CVO가 이를 전액 수령한 것으로 풀이된다.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권 CVO가 여전히 지분 65%를 보유하게 되는 만큼 당장 회사 경영에 변화가 일 가능성은 크지 않다. 상법상 주주총회 보통결의는 출석 주주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이 찬성하면 성립한다. 권 CVO가 단독으로 보통결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셈이다. 이전처럼 회사의 일상적인 경영과 이사 선임 등 일반 안건은 기존처럼 권 CVO의 의중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다만 정관 변경과 합병, 회사 분할, 중요 영업 양도 등 특별결의가 필요한 사안은 달라진다. 상법상 특별결의는 출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이면서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약 33.3%)이 찬성해야하기 때문이다. 정관 변경, 합병, 분할, 중요 영업 양도 등에 대해서는 권 CVO 단독으로 결정하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진현수 디센트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일반결의는 과반수이고 특별결의는 3분의 2 이상 정족수가 필요해 특별 결의가 필요한 사안에서는 35%의 지분을 가진 이 씨가 개입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앞서 스마일게이트는 지난해 지주회사 스마일게이트홀딩스가 스마일게이트엔터테인먼트와 스마일게이트RPG 등을 흡수합병해 올해부터 통합 법인 체제로 운영하고 있다.

다만 이날 판결은 1심으로, 항소심 등 후속 절차에 따라 실제 지분 이전 시기와 규모가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게임 업계에서는 권 CVO측의 항소 가능성이 유력하다고 보고 있다.

스마일게이트 측은 이번 판결과 관련해 “대주주의 개인사에 관해 회사가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다”면서 “회사는 종전과 다름없이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권 CVO는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고 대리인이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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