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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 17기 40명, 청와대에 “대법관 재제청 요구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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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응열 기자I 2026.09.07 21: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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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제청권 존중해야…삼권분립 훼손 우려”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에 관해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사법연수원 17기 출신 법조인 40명이 대통령에게 재제청 요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7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이흥구 대법관 퇴임식'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7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이흥구 대법관 퇴임식'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사법연수원 17기 법조인 40명은 7일 성명을 내고 “대통령은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을 존중하고 헌법에 근거 없는 재제청 요구를 중단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서는 “정치적 압력에 굴복하지 말고 헌법이 부여한 대법관 제청권과 사법부 독립을 단호히 지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성명에 참여한 법조인들은 사법연수원 18기인 이재명 대통령보다 한 기수 위이며 조 대법원장보다는 네 기수 아래다.

이들은 “대통령과 민주당의 연이은 헌법 위반으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뿌리인 삼권분립과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무너지는 것을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제청을 받아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법관을 임명하는 것은 대통령에게 대법관 임명에 관한 실질적 권한이 있기 때문이 아니다”라며 “대법원을 구성할 때 사법부 수장과 국회가 모두 동의하는 인물을 대법관으로 받아들이도록 한 삼권분립의 절차”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를 두고는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대법원에 자신의 마음에 드는 사람들만 앉혀 사법부 구성을 마음대로 하겠다는 삼권분립 파괴행위”라며 “헌법 위반인 동시에 자유민주주의를 뿌리째 흔드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8일 청와대는 조 대법원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한 손봉기 후보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다른 후보자를 재제청해달라고 요구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현재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에 대한 후속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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