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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인투셀은 자사 홈페이지에 ‘특허 문제에 대한 인투셀 입장’이라는 공지문을 내고 “2023년 10월 이후 6개월 단위로 넥사테칸에 대한 특허침해분석(FTO)을 진행해왔다”며 “최근 3차 FTO에서 제3자(A사) 특허 내 중간체 물질 하나가 자사 약물과 동일 구조임을 확인했으나, 이 물질은 특허 청구항에 포함되지 않고 합성 경로상 등장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해당 물질은 에이비엘바이오가 우선 평가 대상으로 삼은 약물과 구조가 동일하나, OHPAS 링커 없이는 직접 접합이 불가능한 구조다”라며 “기존 특허에서는 OHPAS 없이 별도 구조체를 붙인 형식이 청구항에 설정돼 있다”고 주장했다.
넥사테칸은 인투셀이 켐토테킨 계열 신규 물질을 다수 합성하여 명명한 약물이다. 앞서 지난 9일 에이비엘바이오는 인투셀의 넥사테칸 기술에서 특허 이슈가 발생했으며 해당 기술을 사용할 경우 특허 미확보 또는 제3자 특허를 침해할 수 있다는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를 근거로 넥사테칸을 활용한 ADC 연구개발을 지속하는 것은 불가하다며 인투셀과 계약을 해지했다.
에이비엘바이오는 지난 10월 인투셀과 넥사테칸에 대한 기술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당시 계약금액과 선급금(upfront) 규모는 공개하지 않았다. 양사의 계약해지로 발생하는 위약금은 없으며, 앞서 인투셀에 에이비엘바이오가 지급한 선급금도 회수할 수 없다.
하지만 인투셀은 이번 입장문을 ADC 물질의 특허성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인투셀은 “해당 물질의 특허 침해 가능성이 낮고, 현재 글로벌 특허법인(Foley Hoag)에서도 ADC 물질의 특허성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인투셀은 “에이비엘바이오의 우선 평가 약물 외에도 30종 이상의 넥사테칸 유도체 물질을 보유하고 있고, 이 중 다수에 대해 이미 특허 출원을 완료했다”며 “특허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제3자 물질에 대한 라이선스 인도 추진 중이다”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