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찰차 7대 치고 도주한 50대女, 약물검사 거부…압색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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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일 기자I 2025.06.18 16:20:22

경찰, 모발·소변 영장 신청
피의자 불안증세로 응급입원
"현재는 조사할 수 없는 상태"
약물 여부 국과수 검사 예정

[안산=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순찰차 7대를 들이받고 도주하다가 붙잡힌 여성 운전자가 약물검사를 거부해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18일 난폭운전, 특수공무방해 혐의로 입건한 A씨(50대·여·자영업)의 모발과 소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17일 오전 6시30분께 경기 안산 단원구 초지동 도로에서 도주극을 벌이던 여성 운전자 A씨 차량이 순찰차들에 둘러싸여 있다. (사진 = 독자 제공)
A씨는 지난 17일 오전 6시께 안산 단원구 신길동 남안산 나들목(IC) 부근에서 승용차를 몰면서 인천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순찰차 1대를 들이받고 달아나 경찰의 정차 요구를 무시한 채 도주극을 벌이면서 안산단원서 순찰차 6대를 잇달아 충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역주행 등을 하면서 달아나다가 30여분 만인 오전 6시30분께 안산 단원구 초지동 도로에서 여러 대의 순찰차에 둘러싸여 검거됐다.

경찰은 검거 이후 불안 증세를 보이는 A씨가 마약 등 약물을 투약했을 가능성을 의심해 소변에 대한 간이시약검사를 요구했으나 A씨가 거부해 할 수 없었다. 이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간이시약검사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정밀검사를 할 계획이다. A씨는 불안 증세로 경찰이 조사할 수 없는 상태이고 17일 병원에 응급입원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가족 면담과 의사 소견을 받아 응급입원을 결정했다”며 “치료를 받고 안정이 되면 병원에 찾아가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약물 투약 의심이 되기 때문에 영장 발부가 어렵지 않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간이시약검사는 1주일 전까지의 약물 투약 여부를 알 수 있고 국과수 정밀검사는 수개월 전 투약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인천경찰청 순찰차는 17일 오전 3시54분께 시흥 정왕동 시화톨게이트 부근에서 A씨가 승용차 밖에서 떨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경찰이 도착했을 당시 A씨는 시화톨게이트 영업소 건물 안에 있었다. 경찰이 A씨에게 왜 톨게이트 밖에 서 있었냐고 물었지만 A씨는 답변하지 않았다. 경찰은 A씨에게 불안 증세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어 A씨 남편에게 연락해 데리러 오게 했고 잠시 기다리면서 오전 5시50분께 A씨에게 톨게이트 옆 갓길에 세워둔 승용차를 영업소 안 주차장으로 이동시켜달라고 요구했으나 A씨는 곧바로 차를 몰고 도주했다. 인천경찰은 A씨 차를 쫓으며 정차하라고 요구했지만 A씨 차는 남안산 나들목 부근에서 순찰차를 들이받고 안산 초지동 쪽으로 도주하다가 안산단원서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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