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특사경은 19일 남부지검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진행한 후 총 4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 이들 중 1명은 악재성 미공개정보를 전달한 혐의를, 나머지 3명은 이 정보를 전달받아 정보공개 전 주식을 매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코넥스 상장법인도 자본시장법상 ‘주권상장법인’에 해당하므로, 임직원과 투자자들은 미공개정보 이용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전했다.
악재성 정보를 이용해 손실을 회피하는 행위도 미공개정보 이용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금감원 특사경은 “앞으로도 자본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