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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7~2020년 경제부처 및 기관 근무자 250명이 금융기관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 주요 5개 경제부처 및 기관의 금융기관 취업이 같은 기간 102명에서 124명으로 늘었고, 기획재정부 출신자는 39명에서 43명으로 증가했다.
홍 부총리는 이와 관련해 “경제 부처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민간인이 되면 나름대로 자기 경력을 활용하게 된다”며 “3년간 취업이 원칙적으로 제한이 되고, 혹시 되더라도 업무 연관성이 없다거나 특별히 승인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취업이 제한되는 만큼 그 범주 내에서 취업이 이뤄지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직원은 퇴직일로부터 3년 안에 재취업을 할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업무 연관성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도록 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이같은 취업제한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해 공직자윤리법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용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지난 정부에서 취업심사 대상을 늘리고, 취업 제한 기간도 강화한 만큼 현장에서 이같은 제도가 잘 작동되도록 하는게 먼저일 것 같다”며 “인사처 등 관련 부처와 혹시 빈 공간이 있는지 짚어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