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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이어 尹도 징계의결요지서 수령…'정직 2개월' 중징계 임박

남궁민관 기자I 2020.12.16 18:57:11

오후 5시 징계집행권자·혐의자 등에 요지서 전달돼
秋 곧장 제청 예고하며 이르면 이날 중 재가 전망
尹, 대통령 징계명령서 받는대로 소송 돌입 예고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가 이르면 16일 집행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이 예고한 법정 공방 역시 조만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 총장 측 법률대리인인 이완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이날 오후 5시20분께 법무부 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로부터 징계의결요지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이와 관련 “내용은 현재 검토 중이어서 확인한 뒤 다시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 역시 징계의결요지서를 받았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5시 15분께 “문 대통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징계위 의결 결과를 보고 받고 있다”고 전했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징계위는 징계 의결 후 징계의결요지서를 징계집행권자(문 대통령)과 징계청구권자(추 장관), 징계혐의자(윤 총장)에 각각 송달해야하며, 이후 추 장관의 제청에 따른 문 대통령의 재가가 이뤄질 예정이다.

법무부는 이날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제청한다는 계획을 공식적으로 내놓은 상태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이 윤 총장의 징계를 받아들여 곧장 재가가 이뤄진다면 이날 중 징계 집행이 이뤄지는 셈이다.

이미 징계위 징계 결정에 불복, 법정공방을 예고한 윤 총장은 문 대통령의 재가 후 징계처분 명령서를 수령하는 즉시 소송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이 변호사는 “집행정지 신청 등 소장 접수는 대통령의 명령서 수령 후 징계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징계위는 전날(15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이날 오전 4시 10분까지 17시간 30여분 가량 밤샘 심의를 진행한 끝에 윤 총장에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의결했다.

정 위원장은 심의가 끝난 직후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및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을 징계 사유로 인정했다”며 “언론사 사주와의 만남은 혐의가 인정되지만 미약하다는 차원에서 불문에 부쳤다“고 설명했다.

이외 징계위는 채널A 사건 감찰 관련 정보 유출,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감찰 관련 감찰방해의 사유는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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