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들은 면담 과정에서 어떤 경위를 거쳐 박원순 시장의 피소 사실이 청와대까지 전달됐는지, 성추행 사건과 박 시장의 극단적 선택의 상관관계 등을 물었다.
곽상도 의원은 “(경찰청장은) 경찰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피해자 보호 등 때문에 얘기하기 어렵다는 말을 했다”며 “(박 시장 피소 관련) 주요 발생 보고를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받은 후 전화로 다시 한 번 확인했고, 전화로 청와대 국정상황실에 나가 있는 경찰관에게 정보를 전달했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박 시장의 사망과 피소 사건의 관련성이 확인됐는지도 물어봤지만 아직까지 수사 중이어서 정확하게 답변하기 어렵다는 말을 들었다”고 덧붙였다.
통합당 원내부대표단은 경찰청 항의 방문에 이어 서울시청을 방문할 계획이었지만, 서울시에서 이들의 방문을 거절해 이 면담은 성사되지 않았다.
한편 통합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정점식 의원 등은 이날 오전 대검찰청을 찾아 경찰청장과 경찰청, 청와대 관계자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정 의원은 “경찰 관계자가 고소 사건 접수 사실과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청와대에 보고한 것은 성폭력처벌법에 위반된다”며 “경찰이 성폭력처벌법 위반과 공무상 비밀누설의 당사자인 만큼 검찰은 사건을 즉시 송치받아 진상을 규명하고 경찰의 위반 사실도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대검찰청은 시민단체 등이 박 시장 성추행 고소사실의 유출 의혹에 대해 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해 수사토록 했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는 이날 “고소사실을 유출한 청와대와 경찰 관계자를 공무상비밀누설죄, 증거인멸교사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고발한다”며 고발장을 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