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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언 유착` 의혹 검사장 "기자가 내 이름 도용…나도 피해자"

최영지 기자I 2020.06.17 17:59:51

檢, '검언유착 의혹' 검사장 휴대전화 압수수색 집행
A 검사장 "녹취록 대화에 언급되는 발언 한 적 없다"
"명예훼손 등 위법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할 것"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유착 당사자로 지목된 A검사장이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했다. 이에 A검사장은 “기자가 내 이름을 도용한 것으로 보이고, 내가 그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지난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입구에서 열린 종합편성채널 채널A 협박성 취재 및 검찰-언론 유착 의혹 사건 관련 추가고발 기자회견에서 김서중 민주언론시민연합 상임공동대표(왼쪽 두 번째)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7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진웅)는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 고발 등 사건과 관련해 A검사장의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A검사장 변호인인 법무법인 율우의 김종필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A검사장이 녹취록상 기자와 제보자 간의 대화에서 언급되는 내용의 발언을 하거나 취재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며 “어떤 형태로든 기자와 신라젠 수사팀을 연결시켜주거나 수사에 관여한 사실도 전혀 없다”고 말했다.

입장문을 통해 A검사장은 “최근 수사 결과 발표에 의하더라도 애초부터 신라젠 수사팀에서 이모씨의 로비 여부에 대해 수사할 계획도 없었고, 수사한 사실조차 없었던 것은 명확하다”며 “어떤 검사도 기자에게 `수감자에게 나를 팔아라`고 하면서 제보를 압박하지 않는다. 현 정부 인사에 대한 타청의 비리 수사를 서울 요직으로 다시 재기하기 위한 `동아줄`로 생각했다는 것은 상식에 반한다”고 반박했다.

또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제 휴대전화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실행한데 대해, 그 정당성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공직자로서, 그 동안 법률적 대응이나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으나, 이제부터는 객관적 근거없이 제기되는 명예훼손 등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할 수 밖에 없음을 말씀드린다”고도 덧붙였다.

앞서 민언련은 지난 4월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코스닥 상장사 신라젠 수사와 관련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 행위를 제보하란 압력을 행사했다면서 이모 기자와 A검사장을 협박 혐의로 고발했다.

A검사장은 이 기자가 올해 초 이 전 대표를 상대로 신라젠 의혹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언급한 검사장으로, 검언유착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이 기자와 A검사장이 올해 초 여러 차례 전화한 통신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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