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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는 이날 이의제기 결정내용 공고를 통해 김진용 예비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지난 9일 발송한 문자메시지에 전 경제청장이라고 공표한 것이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앞서 김 예비후보와 함께 경선했던 같은 당 정승연 예비후보는 지난 13일 “김 예비후보가 구민에게 보낸 선거문자 내용 중 대표경력을 ‘전 경제청장’이라고 기술했다”며 “이는 유권자들로 하여금 중앙기관으로 오인할 소지가 크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고 선관위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정 예비후보는 또 김 예비후보측이 1차 경선 결과를 SNS 등에 유포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인천시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선관위에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수구선관위 관계자는 “인천시선관위 결정에 따라 김 예비후보가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를 위반한 것인지 검토하고 있다”며 “위반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경중에 따라 행정조치를 하거나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진용 예비후보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짧게 경제청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며 “1차 경선 결과를 SNS에 올린 것은 내가 아니다”고 밝혔다.
한편 김 예비후보는 1·2차 경선에서 승리했다. 그러나 정 예비후보는 김 예비후보의 허위사실 유포 등을 문제삼고 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