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SPC그룹에 칼 댄다…'부당 내부거래' 포착(종합)

김상윤 기자I 2018.04.11 18:09:42

공정위, 조사관 30여명 투입
정상가격 비춰 부당 거래 혐의
허영인 회장 일가 소유 계열사
샤니, 호남샤니, 설목장 타깃돼
중견기업으로 내부거래 조사 확대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SPC그룹을 대상으로 부당 내부거래 조사에 착수했다. 총수일가 지분이 높은 계열사에 부당한 내부거래를 통해 이익을 몰아줬는지 여부가 조사의 핵심이다.

1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대기업전담부서인 기업집단국의 공시점검과는 지난 9일부터 SPC그룹 계열사 샤니, 호남샤니, 설목장 등에 30여명 조사관을 투입해 계열사간 내부거래 현황 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SPC그룹은 자산 5조원 미만으로 공정위가 규제하는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공시 대상 기업집단)은 아니다. 이 때문에 공정거래법 23조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에 따른 제재를 받지 않는다.

이 때문에 공정위는 총수일가 지분이 높은 계열사를 중심으로 부당한 내부거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대기업이 아닌 중견기업에서도 총수일가에 부당하게 이익을 몰아주고 있지만 규제 ‘사각지대’에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도 조사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공정거래법 23조2가 아니더라도 기존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규정으로도 부당한 내부거래에 대한 제재가 가능하다. 공정거래법 23조1항7호는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다른 사업자와 직접 상품용역을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매개로 거래하는 행위는 위법으로 판단이 가능하다. 즉, 시장에서 책정되는 정상가격에 비춰 부당하게 가격을 올려 계열사간 내부거래했는지가 조사의 핵심이다.

SPC그룹은 오너일가 지분이 높은 계열사를 중심으로 내부거래를 하면서 부당하게 총수일가에 일감을 몰아주고 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에 따르면 지난 2016년 기준 SPC그룹 계열 14개사의 내부거래액은 1조5335억원으로 전년대비 26.8% 늘었다. 전체 매출액 대비 내부거래 비중은 30.7%로 3.5%포인트가 늘어났다.

특히나 오너 일가 지분을 보유한 계열 6개사 내부거래를 보면, 제빵 및 제과 전문기업인 ‘샤니’와 빵, 과자류 및 식품첨가물 제조판매업체인 ‘호남샤니’는 매출액 대비 비중이 100%에 이른다. 샤니는 허영인 SPC그룹 회장 외 특수관계자(69.86%) 파리크라상(9.8%) 기타(20.34%)로 지분이 나눠져 있다. 호남샤니는 허영인 회장(42.41%), 샤니(38.4%), 이미향 부인(19.19%)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지분오너일가들이 계열사간 내부거래를 통해 손쉽게 매출을 올리고 있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는 구조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과거 소장으로 있던 경제개혁연구소는 SPC그룹이 부당한 내부거래가 의심된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연구소는 지난해 2월 ‘대규모기업집단 이외 집단에서의 일감몰아주기등 사례분석1’을 통해 SPC그룹의 경우 샤니 호남샤니 설목장 등 계열사를 통해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혐의가 있다고 지적했다. 당시 연구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들 업체의 지난 6년간 평균 내부거래 비중이 각각 82.8%, 99.35%, 78.45%에 달한다.

회사명/문제점/지배주주 등 직접지분/내부거래비중/기타 (자료:경제개혁연대)
*지배주주 지분은 직접지분이 기준비율인 20%를 초과하는 경우 기준비율을 기재하고 직접지분이 20%에 미달하는 경우만 간접지분을 포함
*내부거래 비중은 6년 평균(감사보고서 미제출 등으로 6년치 재무제표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확인가능한 부분까지만 기재)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