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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돈 벌수 있다"..캄보디아 피싱 유인책 30대,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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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락 기자I 2025.12.16 15:48:04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청년들을 유인해 캄보디아 범죄 조직에 넘긴 30대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반면 함께 기소된 공범은 혐의를 부인했다.
뉴스1
16일 국외이송약취·유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34)에 대한 첫 공판이 전주지법 제1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날 A 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답했다. 반면 A씨와 함께 기소된 공범 B 씨(28)는 혐의를 부인했다.

B 씨 변호인은 피해자와 만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국외 이송을 전제로 한 유인·방조에는 가담하지 않았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B 씨 역시 “저도 어떻게 보면 유인당할 뻔한 피해자다. 피해자를 유인하려고 하거나 나쁜 마음을 먹은 적 없다”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공소사실 입증을 위해 피해자 C 씨 등 2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증거에 대한 의견을 듣고 증인들을 불러 신문하겠다”고 밝혔다.

A 씨 등에 대한 다음 재판은 1월 22일 열릴 예정이다.

A 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사이 C 씨(20대) 등 2명을 캄보디아의 사기 범죄 조직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 씨 등은 피해자들에게 “캄보디아 프놈펜에 가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일당은 피해자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출국 전 숙소비·식비 등 경비를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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