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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A 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답했다. 반면 A씨와 함께 기소된 공범 B 씨(28)는 혐의를 부인했다.
B 씨 변호인은 피해자와 만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국외 이송을 전제로 한 유인·방조에는 가담하지 않았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B 씨 역시 “저도 어떻게 보면 유인당할 뻔한 피해자다. 피해자를 유인하려고 하거나 나쁜 마음을 먹은 적 없다”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공소사실 입증을 위해 피해자 C 씨 등 2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증거에 대한 의견을 듣고 증인들을 불러 신문하겠다”고 밝혔다.
A 씨 등에 대한 다음 재판은 1월 22일 열릴 예정이다.
A 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사이 C 씨(20대) 등 2명을 캄보디아의 사기 범죄 조직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 씨 등은 피해자들에게 “캄보디아 프놈펜에 가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일당은 피해자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출국 전 숙소비·식비 등 경비를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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