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유12구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2962가구 공급

이다원 기자I 2025.07.31 11:00:00

서울 강북구 노후 주거지 복합개발 착수
2029년 착공 목표…현물보상 대상 확대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국토교통부는 서울 강북구 수유12구역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지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서울 강북구 수유12구역 조감도. (사진=국토교통부)
이번 지정은 개정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일에 맞춰 발표된 첫 복합지구 사례로, 해당 지역에는 총 2962가구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에 대해 공공이 주도권을 갖고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신속히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수유12구역은 저층 주거지 유형으로, 면적은 11만 124㎡에 달한다.

해당 지역은 지난해 10월 10일 도심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지정된 이후, 주민 3분의 2 이상 동의(토지면적 기준 절반 이상)를 확보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구지정 절차를 마무리했다.

지정된 복합지구는 향후 통합심의 절차를 거쳐 2027년 복합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예정이며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수유12구역 개발을 통해 도심 내 주택공급 기반을 확충하는 동시에, 지하철 4호선과 우이신설선 등 대중교통 접근성과 우이천 인접 환경 등을 살려 자연친화적 주거단지로 조성할 방침이다.

수유12구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위치도. (사진=국토교통부)
또한 국토부는 도심복합사업의 핵심 근거법인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을 통해 그간 사업 추진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재산권 보장 문제를 없애고, 현물보상 기준을 대폭 확대한다.

우선공급기준일은 종전의 고정 기준일인 2021년 6월 29일에서 각 후보지별 선정일 등으로 조정된다.

이에 따라 후보지 발표 이전에 토지를 취득했더라도, 개발정보를 알 수 없었던 경우라면 현물보상 대상에 포함된다. 단, 2021년 6월 29일 이전에 발표된 기존 사업지에 대해서는 종전 기준을 유지한다.

또한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단계가 법정화됨에 따라 향후 후보지 선정 또는 철회 시에도 사업내용이 공고되어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게 된다. 복합사업계획 승인 이후 6개월 이내에는 일정 조건(무주택자, 1회 이전 등)을 충족할 때도 현물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법 시행일에 맞춰 아직 예정지구 또는 복합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기존 사업지들을 정식 후보지로 선정해 공고할 예정이다. 다만 참여의향률이 50% 이하였던 가산디지털단지역과 중랑역 인근 사업지는 제외하고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김배성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개정 공공주택특별법 시행에 따라 우선공급기준일 합리화, 현물보상 확대 등 재산권 제약 논란을 해소한 만큼, 앞으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활성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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