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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인]토큰증권 법안, 정무위 법안소위 문턱 못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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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서 기자I 2025.02.20 17:08:08

STO法 정무위 법안소위서 상정 불발
정치권 “법안 통과까지 시간 더 필요”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제422회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데일리 마켓in 김연서 기자]토큰증권발행(STO) 관련 법안들이 국회 정무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STO 관련 법안을 모두 상정하지 않았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STO 제도화 관련 법안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수익증권 발행 제도화 법안 등은 모두 법안소위에 상정되지 않았다.

김재섭 의원과 민병덕 의원은 지난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자본시장법 개정안)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자증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지난해 김상훈 의원은 비금전재산신탁 수익증권 발행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전자증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무위가 지난 18일 전체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안건으로 상정하면서 업계에선 토큰증권 제도화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STO 법안들은 이날 소위 안건에 오르지 못해 이번 회기 내 처리가 어려워졌다. 해당 안건은 소위를 거쳐 정무위 전체 회의를 통과해야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법리적 검토를 받을 수 있다.

정무위 관계자는 “STO 법안은 오늘 소위원회에서 논의되지 않았다”며 “법안 통과에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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