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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국민의힘 의원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STO 제도화 관련 법안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수익증권 발행 제도화 법안 등은 모두 법안소위에 상정되지 않았다.
김재섭 의원과 민병덕 의원은 지난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자본시장법 개정안)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자증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지난해 김상훈 의원은 비금전재산신탁 수익증권 발행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전자증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무위가 지난 18일 전체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안건으로 상정하면서 업계에선 토큰증권 제도화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STO 법안들은 이날 소위 안건에 오르지 못해 이번 회기 내 처리가 어려워졌다. 해당 안건은 소위를 거쳐 정무위 전체 회의를 통과해야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법리적 검토를 받을 수 있다.
정무위 관계자는 “STO 법안은 오늘 소위원회에서 논의되지 않았다”며 “법안 통과에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