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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이른둥이는 37주 미만인 조산아로 출생하거나 출생 당시 체중이 2.5㎏ 미만인 저체중출생아를 의미한다. 2023년 기준 전체 출생아의 약 12.2%(2만 8000명)나 된다. 해마다 그 비중이 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지원은 미미한 실정이었다. 이에 정부는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가 함께 전문가 간담회 2차례, 부모 간담회 1차례, 현장방문 1회 등의 과정을 거쳐 이른둥이의 분만, 치료, 발달, 양육의 어려움을 덜 수 있는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이른둥이의 치료에 드는 의료비 지원 한도를 상향한다. 이른둥이는 각종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져 치료에 드는 의료비가 많이 들고 있다. 현재 이른둥이의 체중에 따라 의료비(건강보험 본인부담금, 비급여)를 300만~10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를 출생체중에 따라 400만원에서 최고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이에따라 지난 9월 1㎏ 미만으로 태어난 다섯 쌍둥이의 경우 각각 1000만원이 오른 2000만원까지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은 “이를 통해 이른둥이 부모의 의료비 부담을 대폭 덜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른둥이의 퇴원 후에도 전문 코디네이터가 3년간 추적 관찰해 건강을 관리하는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이른둥이는 운동, 언어, 인지 등 여러 영역에서 발달 지연 위험이 커 퇴원 후에도 지속적인 추적관리가 필요하다. 서울, 부산 등 6개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 사업에 대한 부모들의 호응도가 높아 내년부터는 전국 17개 지자체로 확대한다.
정부는 최중증 산모와 신생아가 치료받을 수 있는 전문기관인 중앙 중증 모자의료센터를 2개소를 신설할 계획이다. 권역별로는 분만 의료기관 간에 이송 및 진료협력체계를 구축해 응급 상황에 24시간 대응할 수 있도록 진료 시스템을 개편하고 지역의 경우 현재 분만 기능이 약한 신생아집중치료센터를 개편해 통합진료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신생아집중치료실과 고위험임산부집중치료실, 그리고 신생아 대상 고난도 의료행위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를 인상해 신생아와 고위험 산모 대상 의료행위에 대한 보상도 늘린다.
김지연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장은 “중앙 중증 모자의료센터에는 국립중앙의료원에서 하는 기능이 아닌 복합 중증 산모와 초미숙아에 대한 최종전원센터의 기능을 기대하는 것”이라며 “고위험 산모·신생아는 권역 모자의료센터가 담당할 수 있게 하고, 지역 모자의료센터는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산과와 신생아과가 함께 있게 유도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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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국내 최초로 자연임신으로 다섯 쌍둥이가 입원해 있는 서울성모병원 신생아집중치료실을 방문해 치료 상황을 점검했다. 이는 현직 대통령의 신생아 집중 치료실 방문은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나도 2.3㎏ 이른둥이로 태어나 이른둥이 아기들을 볼 때 마음이 더 애틋하고 각별했다”며 “이른둥이같이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분야를 계속 발굴해 저출생 보완 대책을 계속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