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비유테크놀러지(230980)에 대해 2023년 감사보고서에서 최근 3사업연도 중 2사업연도 자기자본 50% 초과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발생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53조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고 15일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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