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오전 인하대 측은 부서 회의를 열고 성폭행 사망 피해 학생에 대한 애도와 함께 이번 사고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인하대는 가해 남학생 A(20)씨에 대한 수사 결과 혐의가 입증되면 학칙 등에 따라 퇴학 조치 등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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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피해 학생 B(20)씨를 부축해 교내 5층짜리 단과대 건물에 들어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건물엔 83대의 CCTV가 설치되어 있었음에도 B씨의 추락 당시 장면은 찍히지 않았다.
또 학교 측은 학생증만 있으면 누구나 24시간 캠퍼스 건물에 출입할 수 있는 기존의 입구 통제시스템을 사전 승인을 거친 학생만 출입할 수 있도록 하거나, 출입 가능 시간대를 정해 놓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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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로 구성된 인하대 중앙위원회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는 태스크포스(TF)팀을 꾸리고 2차 가해 대응책도 강구하기로 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5일 새벽 인하대 캠퍼스 내 단과대학 건물에서 B씨를 성폭행한 뒤 건물 3층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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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경찰은 A씨의 진술을 토대로 준강간치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했지만, 수사 과정에서 A씨의 고의성이 확인되면 ‘살인죄’로 죄명을 변경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된 A씨를 상대로 조사 중이며, 22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반면 A씨의 죄명과 상관없이 신상정보 공개는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