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005930)는 지난 10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 동부법원에 특허자산관리회사 ‘시너지IP’와 오디오·무선통신 업체인 ‘테키야’를 상대로 영업비밀 도용 등을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앞서 시너지IP 등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법원에 제시한 특허침해소송에 대한 반소(反訴)다.
삼성전자에서 IP(지적재산권)센터장(부사장)을 역임한 안승호 시너지IP 대표와 사내변호사였던 조모 전 상무가 피고로 적시됐다.
시너지IP는 삼성전자에서 10년간 특허전략을 총괄했던 안 대표가 설립한 회사로, 이 회사는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아메리카가 특허전문 업체인 스테이턴 테키야의 특허 10건을 고의로 침해했다”며 지난해 11월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시너지IP는 삼성전자가 스테이턴 테키야의 ‘오디오 녹음 장치’ ‘다중 마이크 음향 관리 제어 장치’ 특허를 무단으로 갤럭시S20시리즈와 갤럭시버즈, 빅스비 플랫폼 등에 활용했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 제출한 소장을 통해 “제기된 10건의 특허를 모두 침해하지 않았고, 해당 소송에는 영업비밀 도용이라는 불법행위가 포함돼 특허권 행사가 불가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또 안 대표와 조 전 상무에 대해 “이들은 재직 중 취득한 삼성전자의 영업비밀을 도용해 전 직장을 제소했다”며 “이는 재직중 취득한 영업비밀을 보호하고 악용하지 않을 신의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 대표 등이 삼성전자 근무 당시 특허 관련 핵심 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고 퇴직 후 소송에 악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안 대표 등이 삼성전자에 과도한 로열티를 요구하고자 사전에 공모해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민사법상 불법 공모에 해당한다는 내용도 소장에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또 안 대표가 퇴사 전 특허업체인 지코아를 설립했다는 것도 증거로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