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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는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농어업인들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국회의원들의 요청이 이어졌다.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추경에 포함된) 긴급 피해지원금은 8조1000억원인데 직접 지원 대상에 250만명 농업인이 없다는 건 실망을 넘어서 참담한 수준”이라며 “농업인들은 코로나19와 기상 이변, 가축전염병 등으로 굉장히 어려운 만큼 직접 지원사업을 (추경안에)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농업인의 소득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아 직접 지원이 힘들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형평성을 감안해 일단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난지원금 기조가 더 두텁게 (지원) 하는 것”이라며 “농민의 소득 감소분 추정이 어렵다고 하는데 소득 감소를 정확히 산출하기 어려운 노점상도 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포함된 만큼 (농민도 지원토록) 적극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당의 최인호 의원도 “화훼·친환경농산물 농가, 외국인력 결손에 따른 인건비 차액 보상, 등교 제한에 따른 돌봄으로 영농 활동 타격 등 여러 분류가 있을 것”이라며 “피해 정도에 따라 정액이 아닌 정률로 지원하기 위해 농민 소득 파악 방안도 준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야당측에서도 농업인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농업인 지원 방안에 대해) 발언했고 (농해수위) 여야 간사가 합의했다”며 “농업인 100만명에게 100만원씩만 주면 1조원이 조금 넘어 (전체 추경 규모인 19조5000억원)의 5%도 되지 않으니 (재정당국을) 설득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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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따른 농업인의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지만 아직까지 예산을 담당하는 기재부는 신중한 모습이다.
자영업자의 경우 부가세 신고로 소득 파악이 가능하지만 농업인은 부가세가 면제되기 때문에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소득이 어느 정도 줄었는지 파악이 어렵다. 방역 조치보다는 외식 감소나 행사 취소 등 간접적인 피해기 때문에 직접 지원 대상이 맞는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직접 피해를 입은 분야를 분류하고 손실 규모를 파악하고 있는 중이다. 현재 지원 대상으로는 화훼농가, 친환경농산물 재배농가 등이 거론되고 있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 출석해 “친환경 농가 중 학교 급식센터를 통해 거래하는 농가가 7000~8000곳 정도로 파악된다”며 “학교 급식센터 자료를 이용해 매출액 감소가 얼마 있었는지 자료를 갖고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가세 면제 같은 현 제도를 유지하면서도 농업인 소득을 파악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앞으로 (코로나19 같은)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 끝나진 않을 걸로 본다면 근본적인 농업에 대한 비과세를 유지하면서도 매출 신고 등으로 (소득을) 파악하는 제도를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깊게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