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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는 10일 설명자료를 통해 “어린물고기 보호를 위한 다각도의 정책적 노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데일리 10일자 1면 ‘해수부-수협 엇박자, 새끼오징어는 피눈물’ 참조>
앞서 해수부는 어린오징어 자원 보호를 위해 금지체장 기준을 기존 12㎝에서 15㎝로 상향했다. 또 4월 한 달 간 정치망(한곳에 쳐 놓고 고기 떼가 지나가다가 걸리도록 한 그물) 살오징어 금어기를 적용했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15㎝ 미만 오징어라도 전체 어획량 20% 미만이면 잡는 것이 가능하다. 또 정치망 어업 금지 기간도 금어기 두 달 가운데 한 달만 적용했다. 예외규정을 넓게 둔 탓에 만들어진 구멍으로 어린오징어 남획이 이뤄진 것이다. .
아울러 금지체장과 체중을 어겨 어업 중단 처분을 받은 건수가 지난해 32건, 2019년 36건에 불과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해수부는 이와 관련해 “어린물고기 포획 실태조사를 통해 살오징어 등 어족자원 동향을 지속 점검하고 어린물고기가 어획량의 20% 미만인 경우 판매를 허용하는 현행 기준과 유통제도, 처벌수위 등의 제도 개선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수협, 농협 등 정부 산하기관이 운영하는 쇼핑몰에서 어린오징어가 판매되는 실태와 관련해선 “전 부처, 농·수협 등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대상, 기타 수산물 판매업계 및 전국 도매시장, 산지위판장 등의 협력을 이끌어내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