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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시장군수協, 코로나19 타격 영세소상공인 지원책 마련

정재훈 기자I 2020.06.04 21:56:40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코로나19 여파로 여러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과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책을 내놨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이 수장으로 있는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4일 오후 경기도 본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취약계층과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장기화되면서 사실상 영업중단 상태에 놓인 영세사업자들을 위한 긴급 지원정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안병용 협의회장이 소상공인 지원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협의회는 취약노동자에게 코로나19 의심증상 발생 시 조기 진단검사를 위한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협의회에 따르면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노동자와 일용직노동자, 택배기사·대리기사와 같은 특수고용형태노동종사자 등 취약노동자들의 경우 몸이 아파도 일을 놓기 어려워 불가피하게 불특정 다수와의 접촉을 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이는 곧 다수의 접촉자를 양산, 지역사회 감염을 급속히 확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협의회는 도와 시·군이 함께 취약노동자가 신속하게 진단검사를 받아 조기에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1인당 23만 원의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기로 했다.

또 집합금지 행정명령 대상 영세사업자에 대한 각종 지원책을 실시한다.

집합금지 행정명령의 장기화로 길게는 4주 이상 영업을 중단하고 있는 영세자영업자들을 위해 △집합금지명령 대상으로 지정된 지 2주가 경과한 영세사업자에 대한 특별 경영자금을 지원 △대출 보증 지원 △조건부 집합금지명령 해제 방안 마련 등 대안을 마련했다.

협의회는 이를 토대로 방역수칙과 관련한 조건 이행을 확약한 업소가 집합금지명령 해제를 신청할 경우 심의위원회를 거쳐 해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안병용 협의회장은 “‘위기 속에는 늘 기회가 있다’는 말처럼 코로나19로 드러난 취약노동자와 영세소상공인의 문제들을 세심히 파악하고 개선해 나가는 기회로 삼겠다”며 “경기도와 31개 시·군은 코로나19와 원치 않는 동거가 종식될 때까지 주어진 책무를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도내 31개 시·군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조금만 더 힘을 내 개인방역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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