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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SBS에 따르면 법무부·외교부 등 관련 부처들은 지난 2월 인권위 측에 이같은 내용의 공식 답변을 보냈다.
정부는 답변서에서 “국민 여론과 법 감정, 국내·외 상황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므로,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불수용 의사를 밝혔다.
인권위는 이러한 정부 결정에 대해 추후 절차를 거쳐 사형제 폐지 및 대체 형벌 제도 도입을 다시 권고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제13차 인권위 전원위원회에서 ‘사형 폐지를 위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자유권규약 제2선택의정서) 가입권고 안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자유권규약 제2선택의정서는 1989년 12월 제44차 유엔총회에서 채택됐다. 사형 집행 중지 의무와 폐지 절차 마련, 전쟁 중 군사적 범죄에 대한 사형 유보 등을 주요 내용으로 삼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6개국 가운데는 한국과 미국, 일본, 이스라엘 등 4개국만 가입하지 않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