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아파트 분양원가' 논란…왜?

경계영 기자I 2019.05.02 15:48:06

경실련 "'기본형 건축비' 왜 검증 안하냐"
지자체 "현행 제도 맞췄는지만 심사할 뿐"
국토부 "지자체가 제대로 법규정 준수했는지만 보겠다"

정동영(왼쪽에서 두 번째) 민주평화당 대표와 윤순철(맨 왼쪽) 경실련 사무총장, 최승섭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팀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경실련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2일 ‘힐스테이트 북위례’에 이어 ‘위례 리슈빌 퍼스트클래스’까지 분양가 산정에 문제를 제기했다. 공사비보다도 간접·가산비를 더 높게 책정하는 등 ‘엉터리 원가’를 산출했다는 지적이다.

주택업자와 분양가 승인을 내주는 지자체 모두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 등 절차대로 분양가를 제출·검증했다고 반박하며 이들 간 입장 차이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경실련 “기본형 건축비 검증 안해”vs지자체 “절차대로 심의”

이같은 입장차는 경실련이 분양가 항목의 주축을 구성하는 기본형 건축비가 잘못됐다고 말하지만, 지자체의 분양가심사위원회의에선 이 항목 자체를 심의하진 않는다는 데서 비롯된다. 지자체는 분양가를 심사할 때 택지비와 택지비 가산비, 건축비(기본형 건축비와 건축비 가산비)가 규정에 따라 산정됐는지를 본다.

기본형 건축비는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공공·민간의 일반적 품질 수준의 주택으로 기준으로 주택 건축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을 계산해 산정한 다음 물가 변동 등을 반영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토록 돼있다. 층수·면적별로 지상층 건축비가 각각 다르게 책정되며 지하주차장 등이 들어서는 지하층 건축비 역시 전용 85㎡를 기준으로 갈린다.

가산비의 경우 구조 형식, 특수형태 주택, 초고층, 주택 품질, 입지 특성 등을 고려해 각각 정해진 범위 안에서만 비용을 추가할 수 있도록 돼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층수·면적별로 고시된 기본형 건축비를 활용할 뿐, 이 자체가 과도한지 여부를 판단하긴 어렵다”며 “현행 제도에 맞게 심사했다는 것이 저희 입장”이라고 재차 설명했다.

이와 달리 경실련이 주장하는 내용은 기본형 건축비 그 자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경기도시공사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자체 추산한 기본형 건축비를 기반으로 주장을 펼친다. 경실련이 주장하는 3.3㎡당 적정 건축비는 450만원으로 국토부가 고시한 645만원보다 200만원가량 차이난다.

◇국토부 “분양가 승인권, 지자체 몫…점검할 뿐”

이 과정에서 국토부는 한 발 빠져있는 모양새다. 지자체가 주어진 법령과 규정에 맞게 분양가를 심사했는지만 ‘점검’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경실련이 지적하는 기본형 건축비에 대해서도 세부내역을 공개하긴 어렵다고도 부연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가 공개 항목이 12개에서 62개로 첫 확대 적용된 힐스테이트 북위례를 점검하겠다곤 했지만 분양가를 승인하는 주체인 지자체가 주어진 법령과 규정을 준수했는지를 보겠다는 의미”라고 선을 그었다.

이와 달리 경실련은 “분양원가 공개항목이 12개에서 62개로 확대됐는데도 건설사는 여전히 ‘엉터리 원가’를 자의적으로 산출해 공개하고 분양가심사위원회와 자치단체는 ‘허수아비 심사·승인’을 한다”며 “이를 감사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이어 “주택업자는 설계 도서·내역에 기초해 산정된 분양원가를 공개하고, 분양가심사위원회와 지자체장은 주택업자의 책정 건축비와 원가가 맞는지 심사한 후 승인해야 한다”며 “정부도 기본형 건축비 산출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택지를 분양받은 주택업자의 ‘몽땅 하청’을 금지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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