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강효상, 김영란법 개정 강조 “언론인·사립교원 제외해야”

김성곤 기자I 2016.11.16 17:42:05

16일 정무위 전체회의서 법률 개정은 입법부 임무
“과도한 법률해석은 전형적 행정편의주의” 권익위 질타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강효상 새누리당 의원은 16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과 관련, 피해 최소화를 위한 입법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현행법 시행 이후 숨어있는 기득권층끼리의 부정부패를 적발하기보다 법과 법치주의를 희화화하는 일들이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강 의원은 지난 7월 7일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은 공직자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국회의원 등의 민원청탁에 관한 예외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강 의원은 “현행법이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공직자의 범위를 무리하게 확장했기 때문”이라면서 일부 사학재단과 언론사의 비리와 관련, “내부의 자율통제나 일반 형법으로 해결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의원에 대한 예외조항 없이도 사회상규 상 허용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청탁금지법 제5조제2항제7호에 의해 정당한 민원처리는 가능하다”며 예외조항을 삭제하여 오해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권익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한 유권해석으로 사회를 옭아 메고 있다”며 “이는 보신주의, 무사안일주의, 면피주의로 대표되는 전형적인 행정편의주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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