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말 자동차보험료를 인상한 손해보험사들에 대해 담합이 있었는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손해보험협회와 악사손해보험, 더케이손해보험, MG손해보험, 흥국화재 등을 대상으로 자동차보험료 가격 담합 의혹과 관련한 조사를 실시했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공정위 조사팀에서 자동차 보험과 관련해 당시 업계 회의록과 참가자 등 기록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러한 조사는 지난해 말 손보사들이 일제히 자동차보험료를 올린 정황 이면에 담합이 있을 수도 있다는 판단이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악사손해보험이 지난해 7월 개인용 자동차보험료를 5.4% 인상한 데 이어 흥국화재는 같은해 11월 5.9% 올렸다. MG손해보험과 더케이손보도 지난 연말 각각 8.6%, 5.4% 인상했다.
다만 손보업계에서는 이러한 의혹에 대해서 전면 부인하고 있다. 자동차보험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 이에 따른 손해율 때문에 조정했을 뿐이지 담합은 없었다는 것이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자동차보험 누적 손해율이 높아져 보험료를 인상한 것일 뿐인데, 인상 시기가 비슷하다고 해서 담합이라고 하는 건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중소형 손보사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주요 대형 손보사에 대해서도 담합 관련 조사를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