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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정씨 측은 항소심 최후진술에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했으나 거절당했다”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1심의 판단 내용을 토대로 했을 때 1심에서 정한 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4월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박씨의 자택에 침입해 수천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박씨는 사건 발생 사흘 뒤 피해 사실을 확인해 경찰에 신고했다.
장물을 넘겨받아 업무상 과실장물취득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도 1심에서 각각 벌금 20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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