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익위는 신고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진술을 청취한 결과, 신고자의 실근무 기간 내 매일 법인카드 사적 사용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는 입장이다.
특히 권익위는 법인카드 사용이 이뤄진 기간과 지속성, 비전형적인 사용 행태 등을 고려할 때 이재명 대표가 도지사 재직 시절 그 사실을 알고 있을 개연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사건을 수사할 필요성을 감안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등을 토대로 대검에 사건을 이관했다.
앞서 경기도의 한 공무원은 지난 8월 이 대표가 부인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을 묵인했다고 주장하며 권익위에 신고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