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서울신문에 따르면 가해자들은 지난 10일 식당 주인 A씨가 자신들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떼를 지어 다시 식당을 찾아와 소란을 피운 뒤 돌아갔다. 평소 이 건물 화장실 앞에서 자주 담배를 피웠던 이들은 전날 식당 건물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소변을 보다가 훈계를 듣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10여명의 학생이 몰려와 그중 3명이 가게를 쑥대밭으로 만들었다”며 “학생들은 아내를 밀치고 ‘죽여 버리겠다’와 같은 온갖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부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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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가해자들은 반성은 커녕 지난 15일 한번 더 식당을 찾아와 소란을 피웠다고 한다. A씨는 “가게 밖에서 아내에게 욕하고 유리창에 가래침을 뱉었다”며 “가해자들이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이 더 기고만장해서 불안하다”고 토로했다.
이어 “이번 일로 아내가 정신과 치료를 받을 정도로 충격을 받았다”며 “지금까지 보호자 얼굴 한 번을 못 봤다. 주동자의 보호자는 ‘애들이 이 지경이 될 때까지 타이르지 않고 왜 자극했느냐’며 적반하장으로 따졌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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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경찰은 가해자들이 인근 중학교에 다니는 1~3학년 학생들인 것으로 파악했다. 이들 중 한 명은 과거에도 형사입건돼 현재 보호관찰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주동 학생 3명을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며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입건된 3명 가운데 촉법소년인 1학년 학생 1명은 가정법원 소년부로, 나머지 3학년생 2명은 검찰로 송치할 방침이다.
한편 촉법소년이란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의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형사미성년자를 뜻한다. 범법행위를 저질렀으나 형사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벌처벌을 받지 않으며 대신 가정법원 등에서 감호위탁,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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