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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발전지방정부협의회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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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윤 기자I 2020.07.07 18:4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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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포함 27개 지방자치단체 참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서 지속가능발전 조항 분리해야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지속가능발전지방정부협의회는 7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된 정기회의에서 27개 회원도시의 공동 결의문을 통해 국가 정책 전반에 지속가능발전이 기본개념으로 정립 될 수 있도록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을 국회에 촉구했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이(왼쪽 네 번째) 지속가능발전지방정부협의회 회원들과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을 국회에 촉구 하고 있다.(사진=도봉구 제공)


국제사회의 공동목표이자 보편적인 가치인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지방정부차원에서 이행해 지속가능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2017년 설립된 지속가능발전지방정부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올해 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도봉구를 비롯해 27개 지방자치단체가 회원 도시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날 협의회 하반기 정기회의에서는 지속가능발전과 그린뉴딜을 주제로 정책 브리핑과 회원도시간의 자유토론을 진행하고 포스트 코로나 상황에서 지방정부의 대응방법과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실행 주체로서의 역할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토론에서는 지속가능발전이 지방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달성할 수 없고 중앙정부와 국회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콘트롤타워로서 책임 있는 추진체계 정립과 제도개선이 시급한 문제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협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현행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규정된 지속가능발전 관련조항을 이관·분리시켜 독립적인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으로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또 환경부 산하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격상하고 지방정부에 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구성의 근거조항을 마련해 중앙과 지방의 이행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 간 지속가능발전 역량격차 해소·지방정부 발전 위한 충분한 재원 지원도 요청했다. 지속가능발전 추진을 위한 지방정부의 목소리를 담은 결의문은 이달 중 협의회 사무국을 통해 국회로 전달할 예정이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지난해 7월부터 협의회장으로 선출돼 지속가능발전 조례 제정과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촉,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수립·지속가능발전 전담부서 설립 등을 추진해 왔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코로나19 등의 문제로 더 적극적인 활동을 하지 못한 데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 지속가능발전 가치 실현을 위한 지방정부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 4대 회장으로 김홍장 당진시장을 선출한 협의회는 이후에도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공동행동 로드맵 이행을 통해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지방정부의 책임 있는 실천과 지방정부간 교류협력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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