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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강원랜드 채용비리’ 권성동에 징역 3년 구형…"치졸하다"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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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승현 기자I 2019.05.13 18:22:37

檢 "채용비리는 공정사회 기반 흔들어…중대 범죄"
권성동 "검찰의 해괴한 법리구성과 수사 행태…실소 금치 못해"
다음 달 24일 선고 예정

강원랜드 채용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이 13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국회의원 지위를 이용해 강원랜드에 지인 등을 채용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59) 자유한국당 의원이 13일 “검찰의 (수사) 행태가 치졸하다”고 맹비난했다. 검찰은 이날 권 의원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순형) 심리로 열린 권 의원의 결심공판에서 “채용 비리 범행은 공정 사회의 기반을 뒤흔드는 중대 범죄”라며 권 의원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강원랜드 영업본부장인 전모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권씨 등이 청탁한 대상자들의 취업률은 약 68%다. (권 의원의 청탁에 따라) 강원랜드 인사팀은 자기소개 점수를 조작하는 등 부정채용의 결과가 발생했다”며 “(그런데도) 권 의원 등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공범의 관여 사실을 은폐하고 있어 엄정한 사법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이날 직접 발언 기회를 얻고 검찰 수사에 대해 비난을 쏟아냈다.

권 의원은 “그동안 검찰의 해괴한 법리구성과 수사 행태에 실소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운을 뗀 뒤 “검찰은 이 사건의 주요 참고인인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을 조사하면서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채 면담을 실시하는 등 인권 침해적인 수사를 강압했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이어 “이러한 강압적인 수사 행태를 확인하고는 말문이 막힐 정도로 경악을 금치 못했다”며 “검찰의 행태가 치졸하다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정말로 억울하다. (재판부가) 사실관계와 검찰의 수사권 남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무죄를 선고해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권 의원에 대한 선고를 다음달 24일에 내리기로 했다.

권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강원랜드 인사팀장 등에게 압력을 넣어 교육생 공개 선발 과정에서 의원실 인턴 비서 등 11명을 채용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한편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최흥집(69) 전 강원랜드 사장은 지난 3월 권 의원에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권성동 의원에게 가장 많은 현안을 부탁했다”며 “(실제로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법정 진술한 바 있다.

앞서 최 전 사장은 지난 11월 자신의 재판에서도 “권 의원으로부터 자신의 비서관인 김씨를 뽑아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는 지난 1월 8일 1심에서 채용 청탁 등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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