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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52시간 예외·기간제 연장' 특구법 발의…노동계 "철회하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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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유 기자I 2026.10.20 15: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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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특구특별법→초광역특구법 변경해 발의
노동특례 결론 못 내고 포함·비포함 두갈래로
국회서 특위 설치해 논의…노동계는 강력반발

[이데일리 공지유 조민정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등 메가프로젝트를 비롯한 지역 첨단산업 투자를 지원하는 ‘메가특구특별법’을 ‘초광역특구법’으로 변경해 발의한다. 다만 고소득 전문직·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주52시간제 예외 적용’ 등 노동 특례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두가지 법안을 모두 테이블에 올리겠다는 계획이다. 노동계에서는 “노동개악”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가 2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가 2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기업 투자와 지역주도성장을 뒷받침할 초광역특구법안을 발의한다”며 “수도권에 집중된 성장 기회를 전국으로 넓히고, 각 지역이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도록 뒷받침하는 법안”이라고 했다.

초광역특구법은 당초 ‘메가특구특별법’이라는 이름으로 추진됐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기업들이 투자를 할 때 파격적인 규제 특례와 맞춤형 지원 패키지를 제공하는 법안으로, 당초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등 정부가 추진하는 메가프로젝트와 연관해 논의돼 왔다. 그러다가 포괄적인 지역 주도 성장으로 초점을 옮기기로 하면서 법안 명칭이 ‘초광역특구법’으로 변경됐다.

당초 법안에는 고소득 전문직·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해 주52시간제 예외를 적용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비롯한 노동특례가 포함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노동계에서 강한 반발이 이어지면서, 민주당은 노동특례를 포함한 법안과 포함하지 않은 법안을 모두 테이블에 올리기로 했다. 한 원내대표는 “처리 시점을 못박지 않고 충분한 숙의와 토론을 거치겠다”며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내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의되는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상혁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다. 법안 발의 취지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를 지정·운영해 메뉴판식 규제특례, 기업수요 맞춤형 규제 유예 등 최고 수준의 규제특례를 제공할 것”이라며 “재정·금융·세제·인재양성·인프라·기술창업 등을 포괄하는 범부처 패키지형 종합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관련해서는 근로소득이 상위 3%에 해당하는 근로자 중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R&D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해 ‘주52시간제’ 예외를 적용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또 특구기업에 대해 2년으로 제한돼 있는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을 4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민주당은 이외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최기상 민주당 의원 명의로 이같은 노동특례가 빠진 법안을 별도로 금명간 대표발의하기로 했다. 기후환노위 관계자는 “정무위에서 발의된 초광역특구법과 기본적으로는 같은 내용으로, 노동특례 부분만 제외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동특례 문제를 두고 여당 내에서도 이견을 좁히지 못한 만큼, 국회에서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두가지 법안에 대해 논의하고 협의점을 찾겠다는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정부는 사회적 대화의 시한을 미리 정하지 않을 것”이라며 “충분한 숙의와 토론을 거쳐 반도체·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노동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메가특구 연구직 대상 주52시간 예외적용 등 노동규제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한 '메가특구 특별법 관련 사회적 대화 제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메가특구 연구직 대상 주52시간 예외적용 등 노동규제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한 '메가특구 특별법 관련 사회적 대화 제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다만 노동계에서는 노동특례가 포함된 법안 발의를 두고 “노동개악”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메가특구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에서 본격적인 쟁점 논의를 시작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이 노동개악안이 포함된 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첨단산업 육성을 명분으로 노동시간 규제를 완화하고 비정규직 사용을 확대하려는 시도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범여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진보당은 “노동권을 후퇴시키는 특례를 철회하고 관련 조항이 담긴 법안은 폐기하라”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도 “노동시간 문제는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 국회의 독립적 심사를 거쳐 별도로 다뤄야 한다”며 “초광역특구법이 급하다면 노동 특례는 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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