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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워치 받고도…5년간 관계성범죄 피해자 17명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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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진 기자I 2026.10.16 14:5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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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17건·살인미수 10건…올해만 5명 사망
살인·살인미수 63% 접근금지 등 조치 중 발생

[이데일리 정유진 기자] 경찰의 신변보호용 스마트워치를 지급받고도 가정폭력과 교제 폭력 등 관계성 범죄로 목숨을 잃은 피해자가 최근 5년간 17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혼 소송 중 장모를 살해하고 아내를 차량에 태워 도주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신고접수 약 7시간만에 경찰에 긴급체포돼 11일 서울 송파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혼 소송 중 장모를 살해하고 아내를 차량에 태워 도주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신고접수 약 7시간만에 경찰에 긴급체포돼 11일 서울 송파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월부터 지난 12일까지 스마트워치 지급 후 살인 사건은 17건 발생했다. 살인미수 10건을 합치면 모두 27건이다.

연도별 살인 피해자는 2022년 5명, 2023년 1명, 2024년 1명, 2025년 5명, 올해 5명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서울 송파구 장모 살해 사건과 지난 12일 제주에서 발생한 40대 여성 스토킹 살해 사건 등이 포함됐다. 스마트워치 지급 사유는 중복 집계 기준으로 가정폭력 14건, 스토킹 10건, 교제 폭력 8건, 성폭력 1건이었다.

가해자는 주로 전 연인이나 배우자였다. 피해자의 주거지나 직장을 직접 찾아가 범행한 경우도 있었다. 특히 전체 사건 27건 가운데 17건(63%)은 가해자에게 접근금지 등 법원의 임시·잠정조치가 내려진 상태에서 발생했다.

지난해 4월 경기 시흥에서는 가정폭력과 성폭력 관련 보호 조치를 받던 피해자가 일하던 편의점에 전 남편이 찾아와 흉기로 살해했다. 당시 가해자에게는 퇴거 등 격리를 명하는 임시 조치 1호와 접근 금지·연락 금지를 명하는 2호·3호가 내려진 상태였다.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거나 임시·잠정조치를 신청했지만 검사가 이를 불청구하거나 판·검사에 의해 기각된 뒤 발생한 사건도 있었다. 2022년 2월 14일 서울 구로에서는 가해자가 전 연인의 주점에 찾아가 흉기로 살해했다. 경찰은 사건 발생 사흘 전 폭행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사는 이를 법원에 청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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