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외국인력 8만명 도입…4년 만에 10만명 아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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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정 기자I 2025.12.22 17:32:43

외국인력 수요 코로나19 이전으로 회귀
비수도권 제조업체 추가 고용 한도 상향

[세종=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정부가 내년 고용허가제 비전문취업(E-9) 외국인력 한도를 8만명으로 결정했다. 2023년 이후 4년 만에 10만명 아래로 줄어든 규모다.

정부는 22일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2026년 외국인력(E-9) 도입·운용 계획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내년 E-9 외국인력 쿼터는 8만 명이다. 쿼터는 일종의 상한 개념으로 현장의 수요에 따라 언제든지 외국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도입 규모의 한도를 설정한 것이다.

E-9 외국인력 규모는 2023년 12만명, 2024년 16만5000명, 2025년 13만명으로 줄곧 10만명대를 기록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일시적으로 급증했던 외국인력 수요가 충족되면서 최근 고용허가 발급 규모가 코로나 유행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다는 점을 감안해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과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빈 일자리도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는 추세다.

내년 쿼터 8만명 중 업종별 쿼터는 7만명, 탄력배정분은 1만명이다. 업종별 쿼터 7만명 중에서 제조업은 5만명, 농축산업은 1만명 등으로 나뉘었다. 업종 구분 없이 배정 가능한 탄력배정분 1만명은 예상치 못한 현장 수요 변화가 있는 경우에 활용된다. 한시 운영된 조선업 별도 쿼터는 올해 말 종료되면서 이전과 같이 제조업 쿼터로 통합 운영된다.

정부는 비수도권 인력난 해소를 위해 사업장별 고용 한도를 조정하기로 했다. 비수도권 제조업체의 추가 고용 한도는 현행 20%에서 30%로 상향된다. 비수도권에 소재한 제조업 유턴기업은 기업규모와 무관하게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고, 외국인 추가고용 상한(50명)도 적용받지 않는다.

정부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본사업(또는 가사관리사 추가 도입)으로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기존 가사관리사들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E-9 노동자들과 동일하게 취업활동기간 연장 등을 적용하기로 했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외국인 취업자가 110만 명에 이르는 상황에서 외국인력이 필요한 분야에 적정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수급 설계를 더욱 체계화해 나가는 한편, 외국인노동자의 숙련향상과 권익보호를 위해 제도적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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