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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에 따라 관련 기업들은 연내 자구안을 정부에 제출하기 위해 물밑에서 접촉 중이다. 이 법안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하위 법령이 마련되면 이르면 내년 1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특별법은 글로벌 공급 과잉에 대응하기 위해 설비 감축을 위한 관련 기업들의 합병안을 마련할 경우 이에 발맞춰 지원하는 ‘선(先) 구조조정 후(後) 지원’ 방식이 핵심 내용이다. 정부가 최종 시한으로 정한 연말까지 각 기업들이 직접 구체적인 재편안을 마련해 제출해야 금융·세제 지원 및 규제 완화 등 나서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특히 과잉 설비 감축을 위해 기업들이 석유화학 설비를 통폐합 방안을 제출하면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 심사기간을 단축하고, 구조조정 추진 기업뿐 아니라 준비 기업까지 경쟁사 간 정보 교환 및 공동행위를 장관 승인 아래 허용한다고 명시했다.
각종 세제 지원을 위해 유동성 위기에 몰린 기업들은 연말까지 제출안을 낼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3대 석화 산단(대산·여수·울산) 중 대산 지역에 속한 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이 나프타분해설비(NCC)를 통합하는 방안을 업계에서 처음으로 정부에 제출했다. 현재 여수에서는 LG화학, 롯데케미칼, 여천NCC, GS칼텍스가 울산에서는 SK지오센트릭, 대한유화, 에쓰오일이 통합 논의를 진행 중이다. 이들 업체는 사업 재편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거나 통합 작업을 위한 외부 컨설팅 업체를 선정하는 등 연내 자구안 제출을 위한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연내로 시한을 잡은 만큼 자구안은 제출할 예정이지만 사업 재편에 대한 세제 지원 근거만 마련했을 뿐 구체적인 지원 금액이나 방식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난감한 상황”이라며 “각 사들의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자구안 제출 이후에도 결국 딜이 깨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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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관계자는 “에저지 과소비 업종인 철강·배터리 등 다른 산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했다지만 당장 생존의 문제에 놓인 석화업계에는 단기적으로도 전기요금 지원이 절실하다”며 “이런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하위 법령에 전력요금 개편과 같은 내용이 담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