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비공개 수사로 딥페이크 성범죄 뿌리 뽑는다…검경 수사 강화

백주아 기자I 2024.11.06 15:00:00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방안 발표
전담검사 2배 확대…국제 사법 공조 강화
허위영상물 제작·유포 법정형 5년→ 7년 상향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정부가 위장 수사 및 신분 비공개 수사를 확대해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에 나선다. 수사 전담검사를 2배로 확대해 대응력을 높이고 국제 사법 공조를 통해 처벌 실효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정부는 6일 국민의힘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특위’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강력하고 실효적인 처벌 △플랫폼 책임성 제고 △신속한 피해자 보호 △맞춤형 예방 교육 등 4대 분야 10개 과제를 역점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수사 대응력 강화를 위해 위장 수사를 확대한다. 위장 수사는 위장 신분으로 계약·거래 등 통해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수사 방식으로 검사의 청구와 법원 허가 등 요건이 엄격하다.

법무부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을 통해 현재 아동·청소년 범죄만 가능한 위장수사를 피해자가 성인인 경우에도 적용해 선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또 신분비공개수사 사후승인제도도 신설한다. 현재 경찰관임을 밝히지 않거나 부인하는 방식으로 증거자료를 수집기 위해서는 수사부서장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나, 긴급시 승인 없이 신속 수사가 가능하도록 한다.

선진 수사기법도 도입한다. △자진신고자 감면(리니언시) △독립몰수(검거 전 범죄수익 선 몰수) △해외 플랫폼 국내 이용망 감청 등을 수사에 도입 추진해 범죄 예방을 극대화한다.

정부는 검·경 수사 단속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 9월 수사 전문성을 갖춘 전담검사를 23명에서 43명으로 확대했다. 또 지역 거점 검찰청 등에 여성·아동범죄수사부를 기존 12곳에서 24곳으로 확대를 추진하는 등 전담조직을 강화하고 있다. 시·도 경찰청과 검찰청 간 핫라인 구축을 통해 협업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국제 사법 공조도 강화한다. 정부는 사이버 범죄 관련 세계 최초 국제협약인 ‘부다페스트 협약’ 가입을 통해 사이버범죄 해외 소재 증거 신속 보전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국제 네트워크를 활용한 수사정보 확보 등 수사 역량를 확대하고 해외기반 플랫폼 수사 협조를 유도하는 등 외국 기관과의 공조도 지속한다.

법무부는 중대 디지털 성범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유포 사건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를 엄격히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허위영상물 등에 따른 범죄행위로 얻은 재산과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하는 규정도 신설한다.

앞서 법무부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을 통해 허위 영상물 수요 억제를 위해 성적 허위영상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 행위에 대해 징역 3년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규정 신설했다. 또 성적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시 불법 촬영물과 동일하게 법정형을 상향(5→7년)하고, 반포 목적이 없어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아동·청소년 영상·이미지를 활용한 딥페이크 성범죄물을 이용해 협박·강요한 경우 현행 각각 징역 1년·3년에서 징역 3년·5년으로 처벌 규정도 마련했다. 해당 법안들은 지난 9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신종범죄에 대응해 통일된 엄정한 법집행이 추진될 수 있도록 내년 2월까지 디지털성범죄 통합 수사 매뉴얼을 발간하고 사건처리기준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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